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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합창단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21일 연주회

 

 

<성남시립합창단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21일 연주회> 아시아통신 이상욱 기자 | 관람료 전석 5000원 성남시립합창단은 오는 12월 21일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을 주제로 한 연주회를 개최한고 알렸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기획한 크리스마스 시즌 연주회로 손동현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아 즐거운 크리스마스 합창곡들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연주회 프로그램은 화이트 크리스마스(White Christmas), ‘오 거룩한 밤(O Holy Night)’, ‘우리는 네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바란다(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눈이 내리네(Let it snow)’ 등으로 알려졌다. 작곡가 모르텐 로리젠의 ‘오 얼마나 큰 신비인가(O Magnum Mysterium)’ 등 정통 합창으로 들을 수 있는 연주곡도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특별출연하는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캐럴 메들리’를 불러 음악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꾸며진다. 이번 연주회는 방역 패스가 적용돼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자만 콘서트홀 1·2층(1102석 규모)에 최대 500명만 입실해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전 좌석 5000원으로 책정했다. 성남시민과 지역 소재 기업체 직장인은 30%의 할인, 성남시립합창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는 50%의 특별 할인이 진행된다. 관람표는 인터파크나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전화예매(1544-8117)로 구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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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