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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2021년도 의회대상 시상식 개최

 

 

<제13회 광주시 의회대상 시상식> 아시아통신 이상욱 기자 |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지난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문화예술 등 8개 분야에 대한 ‘제13회 광주시 의회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수상자는 문화예술부문 황일영(<사>한국사진작가협회광주지부 지부장), 교육부문 김세원(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주무관), 체육부문 김도선(경안중학교 육상부 지도자), 지역사회봉사부문 김경희(새마을운동광주시지회 새마을자문위원), 지역안정부문 정인섭(광주시자율방재단 사무국장), 행정부문 박석중(도로관리과 시설정비팀장), 지역경제부문 윤지영(광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환경보전부문 최숙향(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너른고을생태분과위원)으로, 8개 분야에 각 1명씩이다. 임일혁 의장은 "그동안 광주시를 발전시키고, 의정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봉사자의 역할을 해 온 숨은 공로자들이 의회대상에 선정되었다며,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의회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 의회대상은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선발ㆍ시상하는 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3회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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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