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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다가올 미래 50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

민선7기 3주년, 그간 136개 주요사업 중 75개 사업 완료, 이행률 82%에 달해

 

 

<성남시 정책기획과장, 온라인 성남 시정브리핑>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민선7기 3주년을 맞이해 “성남의 태동인 8·10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이 50년 되는 올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 50년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 이라고 온라인 시정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이 날 브리핑은 정책기획과장이 ‘리얼, 성남을 말하다’ 는 주제로 교통, 안전, 경제, 환경, 문화 등 7가지 분야별 주요 시정 추진사항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두가 살고 싶은, 사람이 중심인 성남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학교돌봄터 1호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물론 노후 시설 리모델링까지 공공돌봄 체계를 탄탄히 다져나가 ‘돌봄 공백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의 존엄한 건강과 생명권을 지켜주고자 지난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지난 5월 대상자를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성과도 밝혔다. 특히, 하루 유동인구 250만명에 달하는 사통팔달 도시 성남은 ‘교통은 복지다’라는 모토 아래 도심 구석구석을 연결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성남형 교통복지체계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인 성남도시철도2호선(판교트램)은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1호선 역시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통해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에 힘쓴다. 산성대로와 성남대로에 S-BRT 도입, 지하철 8호선 연장(모란역~판교역), 위례~삼동선 연장과 맞춤형 준공영제 실시, 누리·반디버스, 성남형 특화버스 등도 운영한다. 준비된, 미래를 선도하는 ‘게임콘텐츠의 메카, 성남’의 힘찬 발걸음 역시 계속된다. 지난 4월 판교 제1·2 테크노밸리와 정자동 킨스타워 일대에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가 지정됨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게임·콘텐츠산업 기반 시설, 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산업 활성화 지원 등 4개 비전 16개 특화사업을 펼쳐나간다. 2024년 1월엔 485석 규모로 ‘e-스포츠전용경기장’도 문을 열고, 2022년엔 게임을 활용한 특화 공간으로 꾸며질 ‘판교 콘텐츠 거리’도 선보인다. 더불어 10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과 안전진단과 안전성검토 비용 무상 지원 등 성남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통해 성남시민 주거의 품격도 드높인다. 지난 2월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를 승인했고, 이어 4월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도 승인했다. 이외에도 ▲ 지역화폐 인프라 구축 및 배달앱 연계 서비스 실시, ▲ 백현MICE 클러스터 조성, ▲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 21곳으로 확대 운영, ▲ 2024년 성남역사박물관 건립, ▲ CCTV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및 24시간 모니터링 ▲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등 경제, 문화, 환경, 안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성남시는 다가올 미래 50년을 착실히 준비하며, 주요 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손용식 정책기획과장은 “지난날의 관행을 바꾸는, 과감히 틀을 깨는, 이미 와 있는 미래의 기회를 잡는 도시로의 위대한 전환과 선도는 이미 시작되었다”며, “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보는 성남의 그 담대한 발걸음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2018년 7월 민선7기가 출범한 이래 그간 136개 주요사업 중 75개 사업을 이미 완료했고, 82%의 이행률 달성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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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