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사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 차이로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여의도 공원에서 택배 노조원 4000여명은 텐트와 돗자리를 펴고 과로사 해결을 위하여 노숙 투쟁을 벌여왔다. 택배노사는 이날 회의를 통하여 그 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참가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 문제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 하고 과로사 방지대책에 잠정 합의를 하였다. 잠정안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택배 기사를 택배 물건 분류작업에 완전배제하기로 하였다. 택배사는 택배기사2명당 분류인력1명을 배정, 연말까지 전원 투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1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 물량과 구역 조정을 거쳐서 작업 시간을 줄이기로 하였다. 또한 택배기사의 1일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에 택배사는 연1회 이상 건강검진 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적정한 건강관리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택배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이를 중재하기로 하였다. 여의도 공원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던 노조원들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이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날 오후 5시쯤 집회를 마치고 해산했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 감염병 확산 위험에 대한 수차례 경고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수천 명의 대규모 집회를 이유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