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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문화재단, 카톡 라이브 중계로

하남문화재단, 카톡 라이브 중계로

 

 

설립 14주년을 맞이한 하남문화재단(이사장 김상호)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일(월) 약식 기념식을 박만진본부장의 진행으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생활방역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하남문화재단 카톡 라이브 중계를 통해 전 직원에게 생중계되었다. 기념식은 이사장 축하말씀으로 시작하여 기념영상 상영, 법인발전 유공자 시상으로 이어졌다. 팀장과 직원들의 추천을 받은 모범직원 2명, 시설관리위탁용역사 1명, 교육강사 1명, 전시해설사 1명 등 총 5명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하남문화재단 김상호 이사장은 “문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하남다움의 정수를 보여준 재단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하남을 빛나게 만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기 바란다”라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2007년 개관한 하남문화재단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하남다움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의 비전을 새로이 실천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 19 상황 속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5월 한달간의 자동차극장을 비롯해 온라인 공연 ․ 온라인 예술교육 등 비대면 문화사업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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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