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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성남시, 동절기 노숙인 현장지원활동 전개

 

 

<성남시 '동절기 노숙인을 위한 현장지원활동' 전개> 아시아통신 이상욱 기자 | 성남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이른 추위로 인한 노숙인들의 겨울철 피해 예방을 위해 ‘2021~2022년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5개월 동안 현장 아웃리치 상담 및 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구 공무원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들로 합동상담반(3개조 24명)을 편성하여 겨울철 노숙인 보호를 위한 거리상담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10월말 현재 성남시 노숙인은 111명으로 이중 65명은 자활시설 및 임시주거시설에 입소해 있으며, 46명은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등 거리에서 생활 중이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한 합동상담반은 매일 3회 이상 취약지역을 순찰 중이며, 상담 시 집중적인 설득과 지원을 통해 시설입소 및 고시원 등 응급잠자리를 안내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핫팩, 장갑, 모자, 양말 등 구호물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노숙인의 경우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그동안 성남시는 노숙인들의 건강과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PCR 검사 또한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파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리순찰을 강화해 거리노숙인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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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