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추경예산 중 재난지원금 부분만 발췌해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 부문 ;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 위기 업종을 3단계 더 추가(5→7)했다. 업종 평균매출이 60%이상 감소한 여행업등 업종에는 300만원, 매출이 40~60% 미만 감소한 공연업 및 전기, 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원, 매출이 20~40%미만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들 업종의 피해를 감안해기존 정부안 보다 지원금을 50~100만원 늘렸다. 매출이 20% 미만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감소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실내체육관, 노래방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에는 500만원,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식당과 카페,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업종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전세버스 기사 등 직업인 부문 : 관광수요가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게 소득안정자금70만원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기존 지원자에게는 50만원, 신규 지원자에게는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한계근로빈곤층에는 50만원, 노점상에게는 50만원,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에게는 5개월 간 250만원이 지급된다. □ 피해 농어가 지원 : 피해농어가에최대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게는 가구 당 30만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바우처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