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협의로 바이오 솔루션과 한투증권 등 7개사에 총 8억 9,8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주)바이오 솔루션과 한국투자증권은 정정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이들 두 회사는 코스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50만주(435억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청약 전날인 2018년 8월 8일 보고서가 이미확정됐 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정정하지 않은 협의이다. 이들 회사에는 각각 3억 9,150만원씩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증권신고서를 제출치 않은 (주) 아스트로젠과 (주)미도, (주)바이오 노트 ,(주) 필로시헬스, 지앤이핼스케어 등도 주요 의무사항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