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총알오징어'라 불리며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어린살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육*해상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위반행위는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살오징어 생산* 유통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어린살오징어는 '총알오징어' '미니오징어' 등으로 불리며 첫 산란을 하기도 전에 잡혀 무분별하게 소비*유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살오징어 전체 어획량은 5만 6,000톤으로 6년 전인 2014년 16만 4,000톤보다 65,9% 급감했다. 어린 새끼때부터 마구 잡아들이다 보니 오징어 씨가 마른 까닭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15cm이하의 살오징어는 잡지 못하도록 '금지체장'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다른고기와 함께 잡히는 '혼획'도 철저히 단속, 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주를 지키도록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금어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위판량이 많은 강원, 경북, 경남 등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해 육상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에는 어업관리단과 지방자 치단체 어업감독공무원을 함께 투입해 단속 효과를 높일 작정이다. 특히, 5월부터는 금어기가 끝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