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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 이성산성 14차 추가 발굴조사 착수한다

 

 

하남시는 2020년 국고보조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2016년 추진된‘하남 이성산성 13차 발굴조사’에 이어 ‘14차 이성산성 서문지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추가 발굴조사는 서문지 복원 및 보수정비 계획에 따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성산성 14차 발굴조사를 위해 지난 13일 사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는 기존 발굴조사 지역에 유구를 보호하기 위해 덮어 두었던 모래주머니를 제거한 후 본격적으로 시작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발굴조사는 이성산성 서문의 양쪽 벽면과 바닥면을 조사해 문의 증·개축 양상을 확인하고, 서문 중앙의 출수구와 연결되는 수로와 집수시설의 존재를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대 산성에서 집수시설(저수지)은 산성 운영에 필수요건이었으며, 현재까지 발굴조사로 이성산성 내에 2기의 집수시설이 발견되고 요고, 목간을 비롯한 중요한 유물도 함께 발굴되었다. 한편, 이번 발굴조사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발굴조사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하남시는 향후 감염병 확산 양상을 고려해 일반인 대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성산성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역사적 정체성 확보에 더욱 노력 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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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