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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19·2020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양주시, 2019·2020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2020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민의 알권리와 시정업무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을 통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단은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평가하고 기관 유형별 평가순위와 점수를 기준으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을 부여했다. 양주시는 ‘사전정보’를 비롯한 ‘원문공개’, ‘고객관리’ 분야에서 고득점을 달성하며 우수한 행정력과 투명성을 입증받았다. 특히 사전정보공표 등록 건수와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지표에서는 만점을 획득했으며 정보목록 공개율, 원문공개의 충실성 등 다양한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행정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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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