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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소상공인 294억원 특례보증에 대출이자 지원

코로나19 장기화 속 자금난 해소하고 이자 부담 줄여

성남시는 올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294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 운용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올해 분기별로 3억원~4억원씩 총 13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올해 130억원과 2020년도에 이월된 보증공급 잔액 164억원을 합친 경영자금(294억원)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에 소재한 주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8억3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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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