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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자전거도로 활성화 정비사업 진행

 

 

하남시는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미사강변도시의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위해 자전거도로 정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하남시와 LH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미사강변도시 내 모든 자전거도로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현황조사 분석과 문제점 검토를 마쳤으며 정비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에 돌입해 7월중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하남 미사강변도시 도심의 경우 자전거도로 조성이 잘 되어 있지만 버스 정류장 설치로 인해 자전거도로 일부 단절과 내부도로 표지판이 부족해 기존공간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연결 및 표지판・노면표시 등 추가설치 및 정비가 진행 될 예정이다. 특히 망월천 및 근린공원의 자전거도로는 보행로와 분리되지 않고 표지판도 부족해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에 연결로 신설 및 확장,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한강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는 중요한 축인 미사강변도시 자전거 도로 정비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5개년(2022~2026년) 법정 계획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미사지구 뿐만 아니라 하남시 내 지하철역, 유적지, 공원 등의 주요거점 및 하남시 13개동을 순환하는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이번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을 통해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자동차 운행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오염을 줄이고 하남시를 자전거이용 명품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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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