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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장애 정도 심한’ 1만3167명으로 확대

요금 65% 할인…이동 편의 높이고 택시 업계 살려

성남시는 요금 65%를 할인받는 장애인 택시바우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15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3167명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발표했다. 기존의 시각·신장·뇌병변·지체 등 4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839명 외에 청각·언어·심장·지적·정신·자폐성·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등 11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328명이 추가로 택시바우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억3000만원 보다 1억400만원 많은 2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상자가 성남시 콜센터(푸른콜 031-755-4000, 브랜드콜 031-721-7000)나 앱 ‘성남YES콜’을 통해 성남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로 요금을 내면 35%만 결제된다. 나머지 택시 이용요금은 성남시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대상자는 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택시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카드가 없는 사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 발급받으면 택시바우처를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카드(신용·직불)가 발급되지 않는 13세 이하는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혜택이 중지된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15개 모든 장애 유형으로 택시바우처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택시업계 살리기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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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