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성남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전액 지원

“노인성 안과 질환 치료 시기 놓치는 일 없게”

성남시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개안 수술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인성 안과 질환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와 한국실명예방재단이 협력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속한 지역 내 만 60세 이상 중에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진단을 받아 의사가 안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대상자에게는 초음파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희망자는 연중 거주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안과 진단서나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등의 구비서류를 지원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한다. 수술비는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돼야 지급한다. 성남지역에선 올해 들어 최근까지 199명의 어르신이 개안수술비를 신청해 이 중 158명이 7177만원을 지원받았다.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안과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지원해 실명 예방과 함께 시력 증진에 도움을 주려고 이 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