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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광주시장, 은수미 성남시장과 철도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왼쪽부터)은수미 성남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아시아통신 이상욱 기자 | 성남시와 광주시는 5일 성남시청 회의실에서 신동헌 광주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성남간 철도사업의 상호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광주시와 성남시가 협력해 추진 중인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하철 8호선 판교·서현·분당·오포 철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참여로 시민 염원을 반영한 보다 뜻깊은 협약이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위례~삼동 경전철 사업 ▲판교~오포 철도사업의 추진을 통해 철도 서비스 소외지역 개선과 국지도57호선의 교통대책을 위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시는 판교~오포 철도건설 조기추진을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 및 수서~광주, 위례~삼동, 판교~오포 철도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 등을 적극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특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위례~삼동선, 수서~광주선은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지도 57호선 판교~오포간 교통대책 사업의 상호 협력을 통한 조기추진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은수미 시장과 신동헌 시장은 철도망 확충으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지도 57호선 교통난 해소를 위해 철도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함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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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