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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설맞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장보기 행사

설 명절 물품 물가 체험,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지난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유통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김진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최필승 농협공판장 장장, 이석우 구리청과㈜ 대표, 이동현 ㈜인터넷청과 대표, 장상현 수협공판장 장장, 양승휘 강북수산㈜ 대표, 정병찬 중도매법인연합회장 등 20여 명의 구리도매시장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백경현 시장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점포를 방문하며 과일과 해산물 등 제사용품을 직접 구매하여 현장 물가를 점검하고, 유통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산지 출하자가 납품한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 구리도매시장 유통 종사자들이 이러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유통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해 상생하는 공영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설 연휴에도 시민들의 명절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주길 바라며, 유통 종사자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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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