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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학습공간 공유’ 기관·시설 참여 신청받아...홍보 지원 인센티브 제공

 

 

아시아통신 이상욱 기자 | <성남시 평생학습 포털에 게시된 공간공유 참여 기관 및 시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민 생활권 내 학습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의 시설·기관을 대상으로 연중 ‘공간공유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유휴공간을 무료로 지역주민에 제공할 수 있는 카페, 공방, 사회적기업, 평생교육시설, 문화예술기관, 복지관 등 민·관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카페에 손님이 붐비지 않는 일정 시간에 장소 제공한다거나, 공방 운영 시간 중에 일부 공간을 지역주민에 개방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유공간을 운영하면 된다. 시는 참여 시설에 ‘배움숲’ 성남시 평생학습 포털을 통해 홍보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여 신청서는 시청 평생교육과 담당자에게 전화(031-729-8826)로 요청하면 된다. 유휴공간을 이용하려는 시민은 배움숲(공간공유→공간공유 현황)에서 대관 예약 신청하면 된다. 현재 성남시 ‘공간공유’ 참여 기관·시설은 황송·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중앙동복지회관, 책이랑도서관 등 32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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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