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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 교통분야 민간전문가 위촉

 

 

아시아통신 이상욱 기자 | 성남시는 9월 23일 교통분야 민간전문가로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금기정 교수를 위촉했다. 성남시에서는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첫 분야로 교통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자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하여 성남시에 거주 중인 교통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았다.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금기정 교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GTX 환승센터 총괄계획단(양재)”의 교통분야 MP, 국토교통부 투자심시위원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간 성남시 교통 분야와 관련하여 위원회 및 자문 등 시 교통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교통은 분명 복지라고 생각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력과 전문가의 식견을 더해 성남시민으로서 시의 복지교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교통분야 민간전문가는 성남시에서 중점으로 추진 중인 사업(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S-BRT, 스마트모빌리티 등) 등 시 교통분야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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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