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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장애인연합회, 성남시에 성금 635만원 기탁

 

 

성남시장애인연합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635만원을 성남시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일자리 94명을 위탁받아 발생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사용 후 남은 잔액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9월 17일 성남시장애인연합회 이필재 회장을 비롯한 장애인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된 성금은 성남시 지역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성남시장애인연합회 이필재 회장은 “항상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신 성남시와 성남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연합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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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