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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6곳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장 간담회

내년 1월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해 현장 지원 확대하겠다

 

 

성남시는 9월 17일 오전 10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6곳 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공공지원단지인 한솔마을 5단지, 무지개마을 4단지, 느티마을 3·4단지, 매화마을 1·2단지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장 6명이 참석했다. 성남시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계획 등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진단 용역 착수, 조합사업비 융자 지원, 행정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 각 공공지원단지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합장들은 공동으로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법령 정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 지원 등 공공지원 추가 확대, 리모델링에 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감면 법령 개정 등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 중”이라면서 “내년 1월 시청 내에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에 관한 주민 홍보, 관련 제도 개선, 단지별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공공지원단지를 선정하고 이들 단지에 대해 주민설명회,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지원 용역비, 기본설계 비용,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 조합사업비 융자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다음 달엔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1곳을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시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현재 546억원인 리모델링 기금을 오는 2023년까지 1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성남지역에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247곳 단지(12만1032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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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