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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식 및 기업 간담회 개체

 

 

아시아통신 이상욱 기자 |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식 및 기업 간담회 _ 성남시청>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4일 오후 3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식 및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협약식에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원복덕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병주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예비 창업자 및 여성기업의 유치·확산과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 지원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입주기업 대표들이 자사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여성창업에 필요한 지원과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현장에서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할 것”이라며 “창업자의 애로사항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경청하여 현실적인 창업지원사업을 제공하겠다”고 알렸다. 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의 주체적 성장과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창업자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과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 중이다. 여성비전센터에는 현재 더인사이트랩, 익어가다, 한국미래융합교육, 팀스페이스팜, 스튜디오168, 패스외국어번역행정사사무소, 예비창업 2개사 등 총 8개사가 입주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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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