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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건물 에너지 관리 강화 위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집중 운영

민간 3천㎡, 공공 1천㎡ 이상 비주거 건물 대상.. 9월 등급 결과 공개 예정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건물부문에 대한 에너지 총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집중 운영한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공공 및 민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민간 건물 연면적 3천㎡ 이상, 공공 건물 1천㎡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이 대상이며, 직전년도 한 해 동안 사용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열에너지(지역난방))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서울시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단위 면적당 사용량 기준으로 A~E 등급으로 진단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첫 시행 결과, 목표 건수 4,346개소 중 4,281개소가 신고를 완료해 98.5%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등급 평가 결과 절반 이상이 B등급 이상으로 우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 중 18개 건물을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저등급 건물(D~E등급) 382건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컨설팅을 제공했다.

 

올해는 타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민간건물의 자발적 신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정비를 비롯해 평가 결과 저등급 건물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컨설팅과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등급 결과는 2025년 9월 중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사용량 신고 및 등급평가는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연말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 선정을 위해서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5~7월)에 신고·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지욱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의 약 68%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 스스로 탄소 중립을 진단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다”라며, “등급이 낮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컨설팅 제공 등 개선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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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호주 스트라스필드 시장단 접견...교류증진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일(화) 호주 스트라스필드 시장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존-폴 발라디 스트라스필드 시장(자유당)을 비롯한 대표단 7인은 서울의 도시재생 정책 스터디를 위해 방문했다.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식면담을 갖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청계천 박물관 등을 탐방한다. 최호정 의장은 “스트라스필드시의 도시개발계획에 서울시가 참고가 된다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NSW주와의 교류가 강화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표단은 친선도시인 가평군을 방문해 제71회 경기체육대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은 호주군이 참전해 대승을 거둔 가평전투가 일어난 곳으로 한-호 우호를 논하는데 중요한 곳이다. 호주 NSW주 시드니 광역권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스트라스필드시는 호주 내 대표적인 한인 밀집지역으로 권기범 시장(2008년), 옥상두 시장(2016년) 등 2명의 한인계가 시장을 역임한 적 있다. NSW주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면에서 상위권이며, 유수의 고등학교와 대학이 소재한 교육도시로도 잘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2023년 7월, 정전 70주년을 맞아 의회 로비에서 가평전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