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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아시아통신] 광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초기 정착을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나 오는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

 

과태료 금액은 지난 4월 29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존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됐으며 신고 해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의 경우는 100만 원 과태료가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6월 체결 계약 기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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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2025 어린이가 그리는 온가족 다문화 놀이터’축제 참석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0일 오전 마루공원에서 열린 ‘2025 어린이가 그리는 온가족 다문화 놀이터’ 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과 세계인의 날(5월 30일)을 맞아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다문화 축제 ‘온가족 다문화 놀이터’와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합해 가족이 함께 즐기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전인수·윤석민·김형곤·김진경·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다문화 체험을 함께 즐기며 어린이 및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가족 다문화 놀이터’는 총 23개의 체험부스로 구성되었으며, 멕시코, 일본, 몽골, 페루 등 13개국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각국의 의상, 악기, 전통놀이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로 운영돼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포용하는 마음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강남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