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오는 6월 3일(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정당 활동은 정당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되지만,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동할 수 없다.
또한,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역 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는 연설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동안 철도종사자의 허가 없는 연설・권유 행위를 금하는 철도안전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부 정당인이나 선거운동원이 역사 내에서 역 관리자의 허가 없이 활동하다 충돌 및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올해 2월 ‘역사 내 정당활동・선거운동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영업분야 전 직원에게 알렸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역 구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역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구할 것을 전제로 한다. 역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하여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고, 나아가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지 검토 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선거운동・정당활동 사전 요청 (정당인 등→역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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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저촉사항 검토 (역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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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저촉사항 확인 (역 관리자・정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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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없을 시 활동 허가 (역 관리자→정당인) |
이에 따라 역사 내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의 활동은 제한된다.
<허용 가능 행위>
ㅇ 통상적인 정당활동・의정활동 보고
ㅇ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어깨띠 착용 및 피켓팅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찰구 바깥(비운임지역)에서 타인의 통행이 지장이 없다는 전제로 가능하다.
<금지 행위>
ㅇ 현수막 게첨: 예비후보 기간 중에는 불가능하며, 선거운동 기간에는 역사 외부 장소에 통행 및 보행인 시야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ㅇ 연설・대담(확성기 사용 포함)
ㅇ 배너 등 시설물 설치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시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하며, 위반 사례 발생 시 역 직원이나 고객센터(☎1577-1234)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역사는 시민 모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공장소인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역사 내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선거운동 시에는 반드시 역 직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안내에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