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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대관 조례 통과

장애예술인 단체에 문화시설 대관 가산점 및 대관료 50% 감면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단체가 서울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대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 대표 공연시설인 세종문화회관에도 동일한 감면·우선 대관 조항이 신설됐다.

 

장애예술인은 특성상 개인 창작보다 단체 활동이 주를 이루며, 공연 기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무대 접근의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또 김 의원은 “예술은 표현의 자유이자 삶의 자존감이며, 장애예술인이 겪는 구조적 불이익은 공적 제도를 통해 해소되고, 문화예술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장애예술인 단체들이 서울시 문화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및 서울시 문화시설을 활용한 창작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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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먹는물’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에도 ‘학교 먹는물’을 관리·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관리·지원하고 먹는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학교장은 교내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현재 학교 먹는물은 학교와 지역별로 공급원과 공급장치가 상이하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워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서울시 학교의 경우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 음수대뿐만 아니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여러 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어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이자 필수 요소”라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는물의 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