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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발족

김종길 위원장,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철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제1차 회의 열어 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특별위원회 시작을 알렸다.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종길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규제는 물론, 서울시 미래 설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철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에는 김종길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유만희(국민의힘, 강남4), 이종배(국민의힘, 비례), 김혜지(국민의힘, 강동1), 서상열(국민의힘, 구로1), 허훈(국민의힘, 양천2), 곽향기(국민의힘, 동작3), 김경훈(국민의힘, 강서5), 박칠성(더불어민주당, 구로4),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 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규제쳘폐 상황 점검, 규제 철폐안의 적정성, 관련 조례의 제·개정, 신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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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먹는물’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에도 ‘학교 먹는물’을 관리·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관리·지원하고 먹는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학교장은 교내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현재 학교 먹는물은 학교와 지역별로 공급원과 공급장치가 상이하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워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서울시 학교의 경우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 음수대뿐만 아니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여러 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어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이자 필수 요소”라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는물의 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