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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북도의원 자율주행 미래 열어갈 제도적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통과 앞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409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제2차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이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자치도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효과적인 운영과 도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연구기관·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산업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라며 “기술과 행정, 도민이 함께 만드는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 자율주행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운영을 위한 플랫폼 및 자율주행 시설 설치 ▲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운영 재정지원 등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도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가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범운행지구 탈락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 조례를 바탕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도의회에서도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022년부터 도내 군산, 익산 및 군산-전주 일원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아서 자율주행 여객 및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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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4월 24일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구리시가 지난 해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별도의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가 비활성화되어 병행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상이군경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하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파주, 하남 등 인근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하여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운수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시범 운영 ▲노선별 이용 현황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확대방안 설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구리시에 적합한 실행 모델 구체화 등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상이군경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며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실천의 문제”라며, “상이군경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