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국제

문체부, 모두가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 ‘제1회 열린여행 주간’ 시작

4. 14.~20. 관광취약계층 대상 3만 원 여행상품, 호텔 할인 등 맞춤형 혜택 지원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첫 ‘열린여행 주간’을 추진한다. 관광기본권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웠던 관광취약계층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무장애 관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무장애 관광 체험행사와 여행상품,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 관광취약계층 여행 지원, 관광지·식음·숙박·쇼핑시설 등 다양한 관광 편의·할인 제공, 무장애 관광 전시·행사 개최

 

먼저 이동권과 접근성 문제로 여행이 쉽지 않았던 이들을 위해 ‘3만 원에 떠나는 열린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이 상품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과 관광취약계층의 이동과 활동을 돕는 전문 보조 인력 ‘투어케어’를 지원한다. 평소에 교통이 불편하고 보조 인력이 없어 여행을 망설였던 관광취약계층과 동반자들 200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체·시각·발달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나눔여행’도 ‘열린여행 주간’과 연계해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전국의 열린관광지를 여행하며 휠체어를 타고 킹카누를 즐기는 등 다양한 무장애 여행 프로그램을 경험할 예정이다.

 

‘열린여행 주간’을 맞이해 전국 관광지와 인근 식음·쇼핑시설, 여행사 등 17개 기업·기관은 입장료와 체험료 할인, 보조기기 무료 대여 등 관광취약계층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 혜택을 제공하는 ‘열린여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숙박의 경우에는 놀유니버스와 협업해 ‘모두를 위한 호텔 캠페인’을 추진한다. 야놀자 앱에서 103개 호텔의 장애인 객실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6개의 업체는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객실료 할인, 휠체어 무료 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무장애 관광 체험행사가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하이커그라운드 5층에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무장애 관광을 주제로 한 전시 ‘모두가 행복할-지도’를 즐길 수 있다. 1층에서는 모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여행 행사’를 통해 공감의 폭을 넓힌다. ‘열린여행 주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광공사 열린관광 누리집 ‘모두의 여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열린여행 주간’, 우리 사회 관광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 될 것

 

한편, 최근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3개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3. 20.)함에 따라 ‘무장애 관광’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이른바 무장애 관광 관련 3법에서는 ‘무장애 관광’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무장애 관광정책을 더욱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기본계획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문체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무장애 관광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열린여행 주간’은 단순한 여행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관광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향유권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준 국회에 감사드린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배너
배너

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