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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폐지’ 내용 담은 개정 여권법령 5월부터 시행

 

[아시아통신]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병무청 소관)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외교부 소관) 등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게 되어,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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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민과 함께하는‘2025 서울안전한마당’방문 축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5월 2일(금)에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 서울안전한마당(슬로건 : 안전한 일상 함께 만드는 서울)’ 행사장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안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사장에 도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행사부스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운영과 지원 업무를 맡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을 격려하고 이어서 안전다짐식에 참여했다. 이날 안전다짐식에서 축사를 맡은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서울안전한마당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재난에 대응하는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 서울안전한마당’은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며 2025년 5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본 행사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63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육형 콘텐츠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