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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진행

 

[아시아통신] 하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44,258필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 문의(031-790-61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접수된 의견은 철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신뢰도 높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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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대폭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