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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2600명 '입국시작'........고창군 !

-전국 최다-

[아시아통신]  

                    <심덕섭 고창군수가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환영해주고 있다.>

 

전북 고창군 농촌의 일손을 도울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시작됐다.

 

올해 고창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00명이다.

 

고창군은 최근 일주일 새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 재입국 계절근로자 200여명이 입국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입국한 100여명의 근로자는 이미 지역 농가에 배치됐고, 3월 중 1500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6일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해 고창에 도착한 이들을 반갑게 맞았다.

 

또 군은 ‘전국 최대규모’ 외국인계절근로자 선도지역에 걸맞게 다양한 정책사업을 약속했다.

 

앞서 군은 전국 최초로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준공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를 설립했다.

 

그 결과 작년 무단이탈이 1%대로 대폭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올해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상황에 정통한 계절근로자 전문관을 최대 6명까지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일 2농가 방문, 인권지킴이, 365통역제도 등을 확대 운영해 농가와 근로자들의 원활히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계절근로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사랑의 옷 기부 행사, 관광지 무료 관광, 작은영화관 무료 영화관람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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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