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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상시 운영

심폐소생술로 서로를 지켜주세요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하기 위해 3월부터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은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로, 혈액 공급이 4~5분만 중단되어도 영구적인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이다.

 

이에 시는 응급상황 시 초기 목격자의 처치 시행률을 높이고 올바른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한 관련 내용에 대한 참여형 체험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응급처치 교육 등 긴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구성되며, 구리보건소 상설 운영장에서의 교육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약 2시간 진행하고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20인 이상 신청 시 운영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보건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과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홍보 물품도 배부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심폐소생술은 골든타임 4분 안에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누구나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시행해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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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