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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2025년 상반기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3월 10일 흥선치매안심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흥선동 27통장, 경로당 협의회장, 흥선노인복지관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로 흥선동은 2018년에 지정되어 지속 운영 중이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치매 예방 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특히, 주민 대상 치매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며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 하반기 치매안심마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상반기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강화 ▲지역사회 내 치매 인식 개선 활동 활성화 등을 다뤘다.

 

또한, 올해는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내 치매안심가맹점을 확대하고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일수 있는 치매어르신 말벗 지원,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장연국 소장은 “흥선동 치매안심마을이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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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