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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마약류 취급시설 자율점검제 실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마약류 취급시설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

 

마약류 취급시설 자율점검제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동물병원 포함) 242개소에 자율점검표를 배포, 관련 준수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자율점검표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의무 사항들을 항목화한 것으로, 저장시설의 적절성‧재고 관리의 적절성‧취급 보고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점검 중 특이사항 발생 시 보건소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마약류 관련 사고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전체 시설의 자율점검표를 회수해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 또는 교육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해당 시설에 조치를 안내하고, 필요 시 현장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키는 마약류 사건‧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왕래가 가장 흔한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에 대한 자율 점검제를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의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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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