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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 접수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변동 신고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하면 다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신청 희망자는 6월 16일까지 수도‧전기‧가스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첨부해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팩스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거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 변동 신고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행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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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