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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 접수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변동 신고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하면 다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신청 희망자는 6월 16일까지 수도‧전기‧가스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첨부해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팩스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거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 변동 신고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행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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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 축하!… “서울시 특교금 24억 6천만 원 확보 성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2일(금) 열린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공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에 개관한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왕십리2동은 고령화율이 17.3%에 달하지만 노인복지관이 없어 어르신들이 인근 타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개관은 지역사회의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복지관의 건립을 구체화하고자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구미경 의원은 복지관 개관을 축하하며 새롭게 조성된 복지관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꼼꼼히 확인했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어르신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지관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