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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측정 결과 ‘적합’ 확인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올해 상반기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수행했으며, 측정 과정에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 지역 주민들이 참관해 투명성을 높였다.

 

측정 결과, 자원회수시설 1호기와 2호기의 다이옥신 농도는 각각 0.001ng-TEQ/S㎥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S㎥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자원회수시설이 철저한 환경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악취 등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비 점검과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배출가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정기적인 환경 점검을 통해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환경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다이옥신 측정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친환경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인호 자원순환과장은 “자원회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환경 보호 대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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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