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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기, 청년에 희망 "도전사업 추진".......정읍시 !

-"청년도전 프로그램" 참여자 250만, 원 '지원'-

[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5억 886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취업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정읍시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공식 명칭은 ‘작당모힘(작지만 당당하게 모여 힘을 내자)’으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취업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6개월 이상 취업과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45세 청년으로, 구직단념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이 포함된다.

 

총 120명을 모집하며, 참여 기간에 따라 단기(5주 이상) 30명, 중기(15주 이상) 60명, 장기(25주 이상) 30명 등으로 나뉜다.

 

참여자에게는 과정별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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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