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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머리 물 떼새 3월의 새로 선정.....고창군 !

-세계자연 유산,고창갯벌 "보전 켐페인"-

[아시아통신]  

                                                <고창군 이달의 새 포스터>

 

3월의 새로 선정된 검은머리물떼새는 매년 봄 약 60여마리가 번식을 위해 고창갯벌을 찾아온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물떼새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다.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은 멸종위기 종에게 넓은 먹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검은머리물떼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NT)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II종, 천연기념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어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

 

최순필 군 세계유산과장은 “고창갯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갯벌로, 종 다양성 보전과 멸종위기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로서 가치가 높다”며 “매달 '고창갯벌 이달의 새'를 선정해 고창갯벌을 찾아오는 국제멸종위기 철새들의 중요성 및 보전 홍보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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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