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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위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46병상, 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017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9.10)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4차 유행 지속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병상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9.18~22)로 인한 인구이동량 증가 및 초·중·고 등교 확대 등으로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 및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 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 (8.13) ① 위중증(危重症)환자 전담치료병상은 기존 병상을 확대(93병상)하고,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53병상)하여, 총 146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하여 9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7개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 중 1%를 위중증(危重症)환자 전담병상으로 신규 확보하도록 하여 5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② 중등증(中等症)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비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1,017병을 추가로 확보한다.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비수도권내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행정명령은 9월 10일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완료하여야 하며, 중대본은 시·도 협의를 거쳐 지역·병원 여건을 반영하여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도(重症度)에 따른 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고, 행정명령을 통하여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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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