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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야생조류 AI 오염원 제거 ‘방역 고삐’ 더 죈다

11월 25일 김해 해반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도내 첫 검출 후 현재까지 추가 검출 없어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1월 13일자로 김해시 화목동 해반천에 내려졌던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바이러스 검출일로부터 최소 기준일(21일)을 초과하여 약 50일이 경과했고, 예찰지역 내 가금사육 농가(319호)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25일 김해시 해반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를 해왔다.

 

AI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검출지점으로 통하는 진출입로에 출입금지 띠와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했으며, 반경 10km 내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또한 대규모 농가 인근지역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하여 축산관련차량의 출입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가 대상으로 수매(46호 1,940수)를 시행하여 위험요인 제거에 힘썼다.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인근 철새도래지인 화포천에 대해서는 축산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2월 말까지 유지되며,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한 일일 2회 소독작업과 가금농가의 방사사육 금지 조치 등은 계속해서 실시될 예정이다.

 

정창근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한파로 인해 소독시설 결빙, 동파 가능성 등 방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에서는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하여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기본 차단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병원성 AI는 인근 경북, 전남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3건이 발생했으며, 광역시를 제외한 9개 시도 중 경남과 제주지역이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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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왕시와 도시공사에 30개 항목 자료 공식 요구
[아시아통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도시공사 부실 경영 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자료를 공식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조특위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작성해 총 30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공문을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발송했다. 대표적으로 △의왕백운PFV 이사회 개최 내역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종합병원, 주차장 부지 관련 감정평가 실시현황 결과자료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고시 각 사안 및 항목별 변경 내용 및 근거 △의왕시청과 의왕도시공사 감사부서에서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감사 진행 및 처리결과 리스트 △월암공영차고지 도어락 설치 관련 검토, 조치 결과 문서자료 일체 등이 포함됐다. 한채훈 행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혁신적인 의왕도시공사의 경영을 도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신속한 행조특위가 이루어지려면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성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