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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홀덤펍 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및 주류·담배 등 대리구매 집중 단속

 

[아시아통신]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의 범죄나 비행 노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청소년 유해업소인 홀덤펍,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를 대리구매·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한편, 홀덤펍은 주로 음식점으로 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웠지만, 음주와 함께 카드 게임이 가능해 청소년 사행심 조장이 우려되어 지난해 5월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됐다.

 

중점 단속내용은 △홀덤펍, 밀폐된 형태의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금지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판매 등이다.

 

다만, 홀덤펍은 최근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 계도를 하고, 계도 후에도 위반사항이 있으면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구매해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송치할 계획이고, 단속 결과에 따라 단속 기간 연장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기획단속을 계획했다”라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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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왕시와 도시공사에 30개 항목 자료 공식 요구
[아시아통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도시공사 부실 경영 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자료를 공식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조특위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작성해 총 30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공문을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발송했다. 대표적으로 △의왕백운PFV 이사회 개최 내역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종합병원, 주차장 부지 관련 감정평가 실시현황 결과자료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고시 각 사안 및 항목별 변경 내용 및 근거 △의왕시청과 의왕도시공사 감사부서에서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감사 진행 및 처리결과 리스트 △월암공영차고지 도어락 설치 관련 검토, 조치 결과 문서자료 일체 등이 포함됐다. 한채훈 행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혁신적인 의왕도시공사의 경영을 도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신속한 행조특위가 이루어지려면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성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