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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신설 운영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

응급환자 이송부터 응급처치 지도까지... 도민 안전 책임져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누구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신설해 오늘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센터장 1명과 전문자격을 보유한 행정요원 1명,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주야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에 나선다.

 

각 팀은 구급 분야 전문 자격을 보유한 팀장을 중심으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해 119구급대와 병원 선정 및 이송 조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응급환자 의료상담, 응급처치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3인 상담체계를 강화하여 3인 상담과 1인의 상담·조정·통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목격자와 상담요원이 영상통화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응급처치를 지도하고, 신고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시각자료(카드뉴스, 움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응급처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신설로 구급대원의 업무 경감과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올해부터 구축·운영되는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기반으로 구급 현장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선정 시스템을 마련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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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