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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하는....... 고창군!

-3월까지, 6차 실시-

[아시아통신]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이 오는 3월까지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을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실시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대책이다.

 

고창군은 이 기간에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관리, 불법소각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등 대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기질 점검,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집중 수거 및 감시단을 운영한다.

 

또 계절 관리제 운영상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 등을 군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창군 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고미숙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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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시정 부조리 및 관권부정선거 제보센터' 개소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사무실에서 '시정 부조리 및 관권부정선거제보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의 센터장을 맡은 조정식 성남시의원은 “신상진시장의 정책집행과정과 예산집행과정의 시정 부조리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가 유관단체, 체육회 등 보조금 수혜 단체를 대상으로 관권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정당한 공직행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센터는 향후, 시정부조리와 관권선거운동이 의심되는 사례가 접수될 경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일선 공무원에게 선거 개입을 강요하거나 ▲보조금 대상 단체(체육회, 유관단체 등)에 회유 또는 협박을 가해 선거에 동원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의원은 “공직자와 보조금 수혜 단체가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신상진 시장과 공무원, 측근들의 선거를 염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