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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나주시-한전,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설명회 개최

‘에너지신산업 분야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중점 추진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와 한국전력(기술기획처)은 지난 22일 나주 혁신산단 소재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2022년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해 강소특구 1년차 사업인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 공유와 올해 2년차 중점 사업 추진 사항을 논의하는 등 중·장기 특구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태균 한전 기술기획처장, 임문택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실장,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인 김수봉 오픈이노베이션 실장을 비롯해 나주시 관계자, 특구 내 50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설명회는 강소특구사업단 박상욱 차장의 사회를 통해 ‘강소특구사업 일반 및 ‘22년 중점추진사항’, ‘강소특구형 연구과제 계획’, ‘기업 우수 사례 발표’, ‘강소특구소개 및 사업계획 설명’, ‘질의응답 및 에너지신기술연구원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2020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남나주 강소특구는 한전을 기술 핵심기관으로 하는 최초의 ‘공기업형’ 연구개발특구다.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에너지신기술연구소, 나주혁신산단 일원 등 총 1.69㎢(약 51만평)의 규모로 기술 핵심기관인 한전을 중심으로 소규모 고밀도 기술사업화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한전이 보유한 세계적 특허기술과 전남의 자연환경을 접목한 지능형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핵심으로 향후 5년간 연구소기업 25개 설립, 기술창업 60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균 기술기획처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해 특화분야인 태양광, ESS분야 기업 성장을 위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기술 이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양방향 기술연계, Scale-up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왔다”며 “ 올해는 직접 발로 뛰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효과적인 지원과 더불어 에너지신기술연구원 인력,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2년차를 맞은 전남나주 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올해 ‘선택과 집중’, ‘연대와 협력’, ‘플랫폼 공유’ 등 3대 추진 전략, ‘에너지신산업분야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을 목표로 특구사업을 추진한다.

 

 

이현주 에너지신기술연구원 부장은 ‘강소특구형 연구과제 계획’을 발표하고 연구원의 중점 추진기술과 연구실증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협업과 특구 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제안하며 공감대를 얻었다.

 

 

특구 기업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지난 해 연구소 기업인 ㈜지구루(대표 박재성)가 기업 설립 과정과 주요 성과를, Scale-up 사업 추진기업인 ㈜제이엠엘이디(대표 김영호)에서 조성물을 이용한 LED등기구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유지 개발 성과 등을 설명했다.

 

 

이어 기술사업화 전문 참여기관인 ‘특허법인 아이엠’과 수혜기업 사업화 마케팅 지원을 담당하는 ‘㈜비볼드커뮤니케이션즈’가 마이크를 잡아 특구기업의 전문적 PR활동을 발표했다.

 

 

전국 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담당하는 임문택 특구진흥재단 실장은 지난 15년간 이루어진 연구개발특구 사업 소개, 타 특구 성과사례, 주요사업 신청 방법 등을 기업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며 강소특구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특구 내 입주기업은 3년 간 법인세 전액을, 이후 2년 간 50%를 감면받는다. 여기에 재산세는 최대 7년간 전액을, 이후 3년간 50%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나주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생태계 거점 육성을 목표로 강소특구를 포함한 에너지산업 4대 단지·특구와 연계한 산학연관 협업을 통해 글로벌 트랜드에 발빠르게 대응해가겠다”며 “작지만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의 판로확보와 에너지산업의 수요공급 연계,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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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