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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폐회

25일, 추경예산, 조례안 등 21건 처리 후 회기 마무리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가 3월 25일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3월 15일부터 11일간 이어진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올해 첫 대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21건을 모두 원안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급한 민생경제 방역대책 시행 등을 위해 2,563억원을 증액한 추경예산안과 청년 창업 지원, 미래자동차 육성,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온종일 아동 돌봄 강화 등 대구시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해 시의원들이 주도하여 제정 발의한 조례안들은 위원 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또, 대구시청 신청사, 제2빙상장 건립 등의 본격 착수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마쳤고,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제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에 착공한 뒤, 2026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제2빙상장 건립 사업은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오는 6월 설계용역에 들어간다.

 

 

그 밖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난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이 설치한 임시건축물의 취득세(2%)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0.04~0.06%)을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3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290회 임시회로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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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