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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온택트 투자유치 시동

이모빌리티 기업․협회․유관기관 실시간 소통…기업 성공 지원 약속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추진하는 2022년 비대면(온택트) 투자설명회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24일 잠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이모빌리티 산업 투자환경과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비대면 투자설명회를 영광에서 개최했다.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 협회,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약 1시간 동안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으뜸전남튜브’에서 실시간 생중계됐다.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현장에 스튜디오를 구성해 생동감을 높였다.

 

 

전남도와 영광군, 한국자동차연구원 이모빌리티연구센터 등 관련 기관은 기업 관계자가 궁금해하는 산업 육성정책과 지원제도 등을 실시간으로 설명해 이해를 높였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이모빌리티 산업의 입지 여건과 투자 매력 등을 강조하며 투자기업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모빌리티연구센터는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와 시험, 평가, 실증사업 등 사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참여 기업의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국 유일의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있는 전남은 한국형 뉴딜정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투자 기업인이 성공하도록 도와 영광군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정 역점 프로젝트와 연관된 산업별 투자설명회를 시군 현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 설명회는 오는 6월 해남에서 해상풍력 산업을 주제로 온라인 생중계할 예정이다. 지난 방송은 으뜸전남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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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