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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광역시의회,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인천지역 학생들의 채식급식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오상(민·남동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생태·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식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인천시교육감은 식생활의 다양성과 식습관의 개선 등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지정된 선도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학교급식의 채식여행’이라는 뜻의 ‘V.T.S.day(Vegetarian Trip of School meal)’를 실시해 월 2회 이상 채식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교 채식급식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오상 의원은 “우리 학생들은 기후변화의 현실에 직면할 세대이며, 학생들이 기후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제27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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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