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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산구, 도로시설물 주민 안전점검단 구성·운영

도로교량, 도로터널, 도로옹벽 등 12개소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주민 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에 돌입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시설물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17일 도로교량, 도로터널, 도로옹벽 등 도로시설물 12개소에 대해 시설물 인근 거주 주민을 안전점검 담당으로 지정했다.

 

 

3월말까지 안전점검단에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 시설물 특징에 따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 위험 확인 시 신고 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도닥다리교·새말교 안전점검 담당 김광숙(후암동, 65세)은 “현장교육을 받고 나니 중점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을 잘 알게 됐다”며 “새말교는 정비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안전해보이지만 가파른 계단에 부착된 논슬립, 난간은 훼손이 쉬우니 자주 살피겠다”고 전했다.

 

 

4월부터 안전점검단은 평소 생활반경 안에 있는 공공시설물 안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위험요소 발견 시 담당에 즉각 알리고 분기별로 정기점검 조서를 제출한다.

 

 

중대시민재해 담당 공무원은 안전점검단이 알린 위험사항, 정기점검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 후 신속하게 조치한다.

 

 

지역 내 안전관리 도로시설물은 ▲이촌동(이촌고가차도) ▲후암동(도닥다리교, 새말교) ▲청파동(서계교) ▲용문동(백범교) ▲한강로동(용산제1·2유수지, 신용산지하차도) ▲이태원동(이태원초옹벽) ▲한남동(한남외인주택 앞 옹벽, 한남대교 북단 옹벽, 한남동 772-1 옹벽) ▲용문동(효창원로 옹벽)에 위치해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예방활동은 사고를 방지하는 기본이다. 주민 분들이 안전점검단이 되어 살펴주신다면 저희가 미쳐 놓치는 곳도 구석구석 살필 수 있고 실시간 위험 상황도 즉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1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월 종합계획을 근거로 시설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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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개정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및 위탁 등을 규정해 장애인 체육활동의 확산을 뒷받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추가했고, 장애인체육교실의 운영 및 위탁 규정을 신설했다. 장애인체육교실은 강북구장애인체육회의 체육지도자들이 학교, 복지관 등에 직접 나가 진행하는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그간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꾸준히 앞장서 왔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