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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민과 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동대문구

취약계층 위한 반려동물 필수의료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동대문구가 반려동물 인구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 문화를 조성하고자 ‘2022년 동대문구 동물보호·복지 사업’을 종합 추진한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유실동물 임시보호·반환시설 운영 사업 ▲반려견 놀이터 운영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관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게 필수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기초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의료비를 지원(19만 원 이내, 보호자 1만원 부담)하고 관련 질병에 대한 선택 진료비를 20만 원 이내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의료비용 절감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실동물 임시보호·반환시설 운영 사업’과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유실동물 임시보호·반환 시설 운영 사업’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보호 중인 유실동물을 관내 지정 위탁시설로 이송해 보호자에게 인계해 길 잃은 반려동물이 빠르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동대문구 동물보호센터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경기도 양주)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 미용 등에 소요된 비용을 마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관내 동물병원 26개소에서 실시한다. 광견병 예방접종 약품 비용은 무료이며 시술료 5천 원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이 외에도 구는 ‘반려견 놀이터 운영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통해 구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바람직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동물보호·복지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구민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구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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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개정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및 위탁 등을 규정해 장애인 체육활동의 확산을 뒷받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추가했고, 장애인체육교실의 운영 및 위탁 규정을 신설했다. 장애인체육교실은 강북구장애인체육회의 체육지도자들이 학교, 복지관 등에 직접 나가 진행하는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그간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꾸준히 앞장서 왔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